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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임금 체계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며, 그중 일부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임금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일까요? 아닐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 복지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는 파급효과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통상임금(Ordinary Wage)은 단순히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법에서 명확히 정의된 임금 기준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한다.”
즉, 통상임금이란 정해진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주요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이유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5배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0.5배
- 휴일근로수당 = 유사 공식
이처럼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수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는 포함 항목을 확대하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3요소
판단기준 | 설명 | 예시 |
---|---|---|
정기성 | 월마다 주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매월 25일 지급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가? | 전 직원 대상 |
고정성 |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변동 없는가? | 매월 10만원 정액 |
복지수당 포함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복지수당’은 보통 기업이 복리후생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 교통비
- 급식비 또는 식대
- 자녀학자금 보조
- 가족수당
- 차량유지비
- 휴가비 등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명칭이 “복지수당”이라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핵심 요지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 사건: A회사는 매월 10만 원의 급식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쟁점: 복지 명목의 급식비가 통상임금인가?
- 대법원 판단: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으로 통상임금 포함
요점: 명칭이 아닌 ‘지급 방식’과 ‘지급 조건’이 판단 기준!
포함 여부 판단 사례 요약
수당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이유 |
---|---|---|
매월 정액 교통비 | 포함 |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
현금 급식비 | 포함 | 실비 정산 아님, 고정 금액 지급 |
복지포인트 | 제외 | 사용처 제한, 미사용 가능성 있음 |
자녀학자금 (변동 지급) | 제외 | 자녀 유무에 따라 지급액 다름 |
차량유지비 | 상황에 따라 다름 | 정기 정액 지급 시 포함 가능 |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 비용 증가 및 제도 정비 필요
- 인건비 부담 증가: 통상임금 기준이 커지면,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자동 상승
- 소급 적용 리스크: 미포함 처리했던 수당이 나중에 소송으로 ‘포함’ 판결 시 3년 치 소급 지급 필요
- 임금체계 정비 필요: 정기 지급 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거나, 변동 조건 추가 등으로 고정성 차단 시도
근로자 입장: 정당한 임금 회복 기회
-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가: 통상임금 기준이 커지면 추가수당도 커짐
- 퇴직금도 연동: 통상임금 확대 시 퇴직금 상승
- 소급 청구 가능성: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경우,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실제 기업 대응 사례
기업명 | 대응 방식 |
---|---|
B사 | 복지수당 → 복지포인트 전환 |
C사 | 성과 조건 부여해 고정성 해제 |
D사 | 통상임금 확대 수용 후 협상 재조정 |
결론 – 명확한 임금체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지급’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고정 지급되는 정기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명칭보다 실질을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구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이 받는 수당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기업-근로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수당 포함 여부는 단지 법적 논쟁이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