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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만 제대로 계산해도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산법을 몰라 평균 50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하고 올해는 최대 환급액을 받아가세요.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완벽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체크카드 사용액 우선 계산 후 신용카드 순으로 적용됩니다.
최대 환급받는 3단계 전략
1단계: 총급여 25% 기준선 확인
먼저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하고 25%를 계산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900만 원,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2단계: 카드별 사용액 분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체크카드(30%) → 전통시장(40%) → 대중교통(40%) → 신용카드(15%) 순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최대가 됩니다.
3단계: 공제한도 체크 후 최종계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1.2억 원은 250만 원, 1.2억 원 초과는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숨은 혜택 100% 활용하기
대부분 모르는 숨은 혜택이 있습니다. 7월~12월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20%(신용카드 1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연간소득 100만원100만 원 이하면 합산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는 각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서·공연비는 추가로 1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영화관람료는 추가 30만 원 공제가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5가지 함정
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제 제외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비, 리스료, 보험료는 전액 제외 대상입니다
- 국세·지방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매는 공제 불가합니다
- 해외 사용분,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모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택자금공제와 중복 불가하니 유리한 쪽 선택하세요
- 사업자 카드나 법인카드 사용액은 개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별 공제한도 한눈에
총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봉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기본 공제한도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 7,000만원~1.2억원 | 250만원 | 최대 28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최대 230만원 |
| 도서·공연비 추가 |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적용 |
























